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한 달여 만에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에도 불법 현수막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시는 이런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지난 1월 29일 시․구청 해당업무과장과 25개 동장을 소집해 불법광고물 전면 근절대책회의를 갖고, 불법광고물과의 전면 전쟁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리에 한 개의 불법 현수막이 안보일 때까지’로 목표를 정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즉시 부과하고 광과대행사가 아닌 시공사에 부과) △일정구역 내 단 한 장의 현수막도 없게 하는 기관별 책임구역제 지정 운영 △공무원 현장 관찰제 (출장시 제거하고 국민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여 기록보존) △민간용역을 이용한 즉시 수거 등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비 대상은 공공목적 현수막이었다.
공익성을 띤 현수막이더라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을 하고서는 민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시는 시내의 모든 공공부문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심지어 설날 인사 현수막이나,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 관련한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게첩하지 않았다면 모두 철거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불법현수막 정비에 전 직원이 나섰다.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과 용역반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4만여 건에 달했다.
구청은 불법현수막 사진이 취합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빠른 과태료 부과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였던 분양광고회사 및 불법현수막광고업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 2개월 만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3억5000여 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6개월 동안 부과한 3억1000여 만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시는 불법 현수막이 체계를 잡아가자 청테이프를 이용한 벽보 부착과 명함형 음란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하여 경범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정했다.
현재는 행정관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추진 중이지만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시의 결연한 의지와 일사분란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으로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가 관내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문종화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한다”며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불법광고물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