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내년부터 광역지자체 설치된다

2018-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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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8일 본회의 개최, 가맹점법·대리점법 개정안 의결

광역 지자체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시도지사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 가능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부터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점법과 대리점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했다.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는 조정원장이 추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점법과 대리점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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