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을 변경하고 신 SK케미칼로 분사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의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게 도마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전환 과정에서 SK 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는데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신고됐기 때문에 SK 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취약 요소이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