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됐다.
이미 지난해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을 보고한 바 있다.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의 수사·감사 의뢰도 의무화된다.
수사·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신설됐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도 공개된다.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취소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의 인사감사 실시 근거 역시 마련됐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수정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밖에도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2~3주 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께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