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속하는 동물에게 퍼지는 감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에 달하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에게 급속하게 감염된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어 가축시장 등에서의 거래나 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감염된 소는 반드시 살처분 해야 하며 발생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검사를 위해 6명의 공수의를 접종 및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8,000두의 구제역 접종을 백신접종 완화제와 함께 투약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육우 1세 이상의 암소와 자연종부용 수소 2,500두에 대해 브루셀라 채혈 및 결핵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중국, 몽골 및 러시아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계자의 해당국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 신고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