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1천185억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관련기사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마무리…구형량 나온다 #30년 #구형 #박근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