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선차로제 단속 '3월 1일 무조건 시행'…'도로교통촉진법' 도지사 권한

2018-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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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로교통촉진법' 도지사 권한…국토부 협의 "필요치 않다"

오영훈 의원, 도로교통법상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를 적용, 집행권한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상 ‘편법’이라는 정부의 법률적 유권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3월 1일부터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제주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를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우선차로제 운영에 적용되는 집행권한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이에 따라 우선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로 부과될 것”이라며 “그 역할은 자치경찰단에서 업무를 이임 받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국장은 “다만 운행제한에 대해 30일 단위로 심의 고시를 반복하는 운영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논란은 타 지역과 달리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36인승 이상 버스·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선차로제에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까지 대중교통으로 보아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이 통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지역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도로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로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 신촌(연세로)의 경우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일부시간(00시~04시)대에는 택시까지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만큼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선차로 시설에 80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선차로는 3개구간 15.3km로, 2016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 등 모두 115억원이 투자됐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도는 그동안 중단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을 3월 1일부터 재개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선차로제의 운영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성과지상주의 행정으로 반년 넘도록 제주도의 교통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제처도 우선차로제 운영과 관련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있다는 제주경찰청이 중앙경찰청을 통해 의뢰한 정부유권해석에서 소관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제처가 소관부처의 해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21일 반려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당초 우선차로제 위반단속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속건수가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보름 간 누적 적발 횟수가 4655건에 달하자 단속 무기한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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