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우선차로제’ 지속적인 운영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정부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가운데 제주도가 3월 1일부터 재개되는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문제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이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선차로제의 지속적 운영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은 결국 800여억 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