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된 아이 '비행기 놀이' 하다 사망…아빠 유죄 받은 이유는

2018-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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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아이 증후군' 논란 친부 징역 3년6월 확정

[사진=연합뉴스]


우는 아이를 '비행기 놀이'로 달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채팅을 통해 만난 동거녀 사이에 아들 A군을 낳았다. 그는 2016년 9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A군이 숨졌다.

의료진은 A군에게서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세 이하의 유아를 심하게 흔들 경우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 손상이 뒤따른다.

김씨는 재판에서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뜨린 것은 아이와 놀아주다 그런거라며 학대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자신의 무릎에서부터 머리 뒤까지 아이를 격하게 흔드는 행위는 학대 범주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의료진이 언급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는 "아기를 안고 흔든 행위가 이미 유죄로 판단된 이상 아기의 죽음과 이 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없다"며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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