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율은 23일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를 캡처해 올리며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 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하지만 변태들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metoo #withyou”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미투운동에 동참했다.
최율 미투 운동 동참으로 조재현이 최율에게 성추행을 가했을 의혹이제기됐다. 조재현 소속사 씨에스엑터스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재현 성추행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 논란을 알게 됐다. 확인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최율은 돌연 SNS 글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율이 미투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조재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도 최악의 경우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공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 같은 미투운동이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유ㆍ무죄가 달리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실명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형사처벌하기 어려워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