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 날 국회에서 있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처장은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촛불집회(혁명)를 이끈 국민에 의해 거부된 구체제다.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면 국민이 타파 대상으로 삼은 구체제의 혜택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촛불집회 정신과 맞지 않다”며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 탄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구체제에 의한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연 전 처장은 “합의가 안 되면 권력구조를 뺀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은 집권토대인 촛불혁명의 참뜻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권력구조와 현행 대통령 임기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개헌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국민 다수는 4년 중임 권력분산형 정ㆍ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