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과반이상이 공동주택의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표지판을 부착하여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13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