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출범하고, 26일부터 재단을 통해 재기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재기지원 대상자가 재산, 소득 등을 숨기고 지원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캠코 지역본부 등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발생)을 받는다.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출사기, 보험사기, 신용카드 범죄, 대포통장 양수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에서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