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으로 재단을 통해 재기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자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인 가운데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와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부에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금융권, 지자체,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