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 받을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이영학은 수감복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채 모습을 드러냈다.
딸 이모양, 형과 함께 나란히 앉은 이영학은 고개를 숙인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연신 뿔테를 벗으며 눈물을 훔치던 이영학은 사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교도관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는 "일평생 피눈물 흘리며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이영학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검사가 나를 때리고 협박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휴지를 던졌다. 아내를 창녀라고 모욕했다"며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해 자신의 국선 변호사마저 당황하게 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것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보인다"며 무기징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학의 반성문도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성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딸 이양은 장기 6년 단기 4년 실형을, 이영학이 허위 후원금을 받도록 도운 형은 징역 1년, 도피를 도운 박씨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