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주목된다.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