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 2. 8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에서 심의·확정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을 비롯, 경찰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등으로 하면 되고,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을 현장 점검해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광고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고,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신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내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 7개소를 점검하여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