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마주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또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경우 부당이득 산출 기준을 개선해 단순차액 기준이 아닌 행위·사례별 산출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증권사 직원의 제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기·수시 공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 변경 허용 등 발행공시제도를 개선한다.
지분공시 인프라도 정비해 상장법인 대주주, 임원 등의 지분 변동 내용을 투자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6년 38명이던 회계감리 인력을 올해 66명까지 확대하고, 감리시스템도 선진화할 예정이다.
증권사 규모와 역량 등 특성을 고려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증권사의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채무보증 한도 규제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