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속인주의(屬人主義)적 성격이다.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산·공주·당진·영주·서산·양주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몇몇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전국시민 안전보험 가입현황과 담보내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 준다”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돕는 적극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 등을 들었다.
또 ‘시민안전보험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를 선정할 때 ‘가격의 합리성’과 ‘보험담보 구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가입으로 수원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신청·처리를 즉각 할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춘 보험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규 수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험모형을 만들고,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