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모씨 등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언론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할인판매 업체 B사로부터 24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독자에게 광고라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광고를 본 강씨 등은 각각 500여만원에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B사는 상품권 일부만 보내 준 뒤 판매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1심은 “광고성 기사를 접하는 일반인들이 (광고로서의) 성격을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독자의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피해액의 4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