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지난달 중순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동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승마지원금 72억여 원은 이것을 위한 뇌물로 봤다.
그러나 5일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진동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소신파 법관으로 불린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맡기도 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출신이며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지법 부패전담 재판부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