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상고…대법서 결론

2018-02-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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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지원' 현안 · '부정한 청탁' 존재 ·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등 쟁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보았다.

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

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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