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경영권 승계를 두고 있었던 청탁이 명시적이고 묵시적이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1심에서와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져 특검이 전제로 하는 승계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 구입비용, 기타 부대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인 36억 3484만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없어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액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또 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이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부회장 측이 영재센터 지원금 및 용역대금을 최씨 등에 전달하기 위해 횡령했다는 혐의는 용역대금만 횡령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용역대금 부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따라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정됐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였다거나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별 현안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방법의 면에서 보더라도 재벌 총수나 그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그룹 전체나 소속 계열사의 회계를 조작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사정도 없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씨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