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개편, 올해 총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판로지원은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의 경우 현장수요를 반영해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2일부터 내달 7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참여조건을 완화해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