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씨 사기협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2018-02-08 17:5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변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중에 일부 복구된 내용을 봐도 최씨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나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정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미혼 여성이 어머니 앞에서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임신·유산이 허위인지 알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보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최씨가 김씨와 교제하는 동안 2013년 7월과 2014년 6월 두 차례 임신했다가 유산 또는 중절을 겪었고,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김씨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등 김씨 사생활에도 비난 여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범행 경위, 최씨가 초범인 점, 최씨가 김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