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에 연간 최대 5억 지원

2018-02-08 16:28
  • 글자크기 설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 공동사업 지원액을 연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투입, 450개 내외의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조합별 지원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

신청 접수 방식도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2~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1~23일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