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합 공동사업 지원액을 연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8일 밝혔다.
우선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조합별 지원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
신청 접수 방식도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2~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1~23일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