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이 5일 국토부를 찾아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시장은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 및 2008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됐음에도 불구, 면적이 20만㎡이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20만㎡이하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건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후 추후 답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