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이중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등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며,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설명절 기간(2. 8 ~ 2. 20)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상시허용 3개소, 한시적 허용 22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