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간접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李 "배임죄 공론화할 때…이재용 1심 무죄에도 재판 끌려다녀"이번에는 상속세...與 "기업 부담 완화" vs 野 "초부자감세 불가" #2심 #안종범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