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5일 지난 1일 교육부에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해고자 복직 촉구, 2018년 전임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전교조 각 시‧도지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임 휴직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외노조 통보가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불인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라도 먼저 나서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임의의 후속조치들을 전면 철회하고 2018년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2016년 직권면직 된 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노조 전임 교사들이 34명 해고된 가운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16명, 하반기 5명이 노조 전임을 신청했으나 이 중 소수만 전임자로 인정되고 대부분은 직위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후 대법원 판결 시까지 징계 유보 처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