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공제신청을 빼먹었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이혼, 종교, 기부, 의료 등의 내역을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면 싫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사는 동안에는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말고, 계약이 만료된 후 한 번에 받는 게 다툼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