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검찰, 이우현에 1억 2천만원 뇌물 공여 사업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8-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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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우현 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뇌물 공여"라며 "뇌물로 건넨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실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점 자체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상대방(경쟁업체)보다 더 센 '빽'을 찾으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찾아갔다"며 "한번 성공하자 돈을 줬고, 몇 달 뒤 저가공사 시비가 있으니 또 (국회의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 사건이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하며 부득이하게 국회의원의 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일단 공사를 수주하고, 적자는 국회의원이라는 든든한 배경으로 보충하려 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의견서에도 이 의원 측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고 나온다"며 "경쟁자가 국회의원을 통해 로비를 해서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이 의원을 원망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제 나약함과 어리석은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저로 인해 고통받은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의원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신문 시작 전 "제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아직 기록을 못 봤고 변호사 선임도 다 하지 못했다"며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건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씨로부터 500유로짜리 100장, 5만 유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검찰의 개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 전달에 관여한 김모 전 보좌관에 관해 변호인이 "김모 보좌관이 '돈을 안 주느냐', '세무조사를 시키겠다'고 했다고 김씨가 하소연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그런 말을 들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오라고 말했다. 더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의원 측에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뒤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측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부탁하고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부대 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의원 측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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