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퇴근 중 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액(705만원)이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 혜택도 있다.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동차 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산재보험은 또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등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포함돼있다.
이밖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 예산으로 총 4500억원을 편성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8만건으로 예상했다. 현재 1월 말 기준 신청 건수는 90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으로 자동차 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 협의·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