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다만 회사별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주총을 3월 중으로 최대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개최할 경우 2주 전에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과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