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BC마트 '호킨스' 아동화, 외피불량에 리콜조치

2018-0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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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과정서 구매매장·서류지참 조건에 소비자 불만

[ABC마트 PB상품 호킨스의 아이언맨. ]



ABC마트는 자사 브랜드(PB) 상품 호킨스 아동화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30일 ABC마트에 따르면 회사는 호킨스가 지난해 출시한 아동화 제품 아이언맨(HK55021)에서 외피쪽이 쉽게 벗겨지는 현상이 발견, 전량 수거하고 다른 신발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2002년 압구정에서 시작된 일본계 신발 편집매장인 ABC마트는 국내 진출할 당시 일본 본사 지분 51%의 한일합작사 형태로 시작했고 진출 7년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본사 지분율이 확대됐고 현재 일본 본사가 99.96%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국내 경영진의 지분율은 0.04%에 불과하다.
 
ABC마트는 호킨스·누오보·스테파노로시·쟝까를로 모렐리 등 4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의 매출 비중은 약 30%이며 이중 호킨스는 ABC마트 자체 브랜드 중 매출 1위이다. ABC마트는 2010년부터 일본 본사와 ABC마트 상표권 및 신발 브랜드 호킨스 판매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7년간 로열티를 약 347억원 지급해왔다.
 
ABC마트 측은 품질 경영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ABC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이면서 오프라인 판매처도 ABC마트 밖에 없는데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가져와야 리콜해주겠다는 회사 측의 태도가 논란이 된 것.  
 
이 제품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발 및 구매내역서(영수증 또는 결제카드)를 지참해 구매한 ABC마트 매장을 방문해야만 리콜받을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작년에 산 제품의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제품 문제로 교환, 환불해주려면 조건없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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