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김한수 경남지방청 형사과장은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층,4층,5층에 147㎡ 규모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6층 규모로 신축한 이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7년 2층과 6층에 약20㎡ 규모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밀양시에서도 시정명령 등으로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했졌다.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