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전기용품 등에 대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해 말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통과로 그간 제기된 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안전 관련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전안법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전기용품 등에 KC인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올해부터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이라며 전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46만여명이 참여했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인증 부담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