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2월부터 시행되며, 예산(2억1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100명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수원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체 1개월 후 60만 원, 3개월 후 150만 원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수원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추가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수원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만15∼34세)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본인 자립금으로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이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