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2월 4일 자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된다.
2월 3일까지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종전 법령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지만, 4일 이후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라 수원시는 건설업 실태조사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기술인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원시는 건설업체 및 관련 협회에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안내문, 협조 공문 등을 발송해 규정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재필 수원시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장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실태조사를 할 때 실질자본금, 건설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