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밝힌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17년 447만원에서 2018년 452만원으로 1.1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올해부터는 136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실제적으로 급여액이 1.6천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이전 전국 수급자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전국2.5%/인천2.4%)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 빈곤층을 찾아다니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2017년도 말 인천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3.35%(전국3.05%)로 맞춤형 급여제도 이전보다 수급자가 대폭 증가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