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국내 감사위원회 법적 의무만 이행"

2018-0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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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무만 이해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제도나 사이버보안 리스크 등을 안건으로 다룬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2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이 코스피 200대 기업의 2016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안건(1892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안건을 설정하고 있었다.

주요 안건은 재무감독(38.3%)과 내부감사 감독(17.7%), 외부감사인 감독(15.5%) 등 상법과 외감법으로 강제되는 사항들이었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안건은 조사대상 가운데 1건 뿐이었다.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과 관련한 안건은 2건이었다. 핵심감사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는 것 등의 안건도 17건으로 0.9%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KPMG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기업의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최근 3개년 동안 글로벌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주요 안건으로 재무감독 외에 CFO조직의 전문성 강화, 신규 회계기준 도입 대비, 사이버보안 리스크 대응 등을 다루고 있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도 기업과 관련된 규제와 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위원회가 글로벌 거시환경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안건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널은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실태에 대해서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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