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을 생산·혁신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는 강화하고,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며 “혁신기업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를 세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는 게 골자다.
은행권에 준해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한다. 만기·거치기간 연장(대환 포함)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 등을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조정 검토한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토록 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
동시에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한다. 예컨대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적립을 하도록 하면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비중이 50%인 은행은 0.5%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한다.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 평가 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한다.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대출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호금융은 은행·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한다. 적립기준을 정상 1%→0.85%, 요주의 10%→7%, 회수 의문 55%→50%로 낮춘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