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결국 고소 당했다.
19일 박홍근 부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중에서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행정관에게 돈을 건네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저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다. 검찰이 낱낱이 객관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일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고소 배경은 전날 측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표현과 관련해 침묵 기조를 이어가던 것과는 상반된다. 자신의 비리 혐의에는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며 가족 등 친인척에 대한 의혹 제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