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8회계연도 기금평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확정된 기금평가지침에 따라 기금의 혁신성장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일정금액(100억) 이나 비중(여유자금의 1%) 이상 혁신성장(벤처투자 등) 투자 집행 시 최대 1점에 달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벤처투자는 혁신창업 및 벤처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상품)가 해당한다.
기재부는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상품집중도 평가 시 대상상품 중 국내주식형을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으로 구분하고 배점을 5점엣 6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여기에 공공성 확보노력도(2점) 대상에 사회책임투자 펀드가 추가된다. 사회책임투자 펀드는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해 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2월 민간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3~4월에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5월말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