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탐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2018-0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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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우리나라는 헌법상 엄연히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의 존엄성을 믿는 전·현직 경찰관, 공안직 공무원, 경찰 탐정 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생, 경비업체 임직원, 탐정 구직 국민 등은 대한민국 1만 2천 번째 직업 탐정이 양성화 법제화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오매불망 탐정업 탐구 중이다.

오리엔트 특급살인,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 등 탐정 영화에 매료되는 청소년들도 미래 직업으로 탐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을 하면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무시하는 신용정보법의 탐정업 과잉금지 때문이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협의로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미이나 사실상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나 이를 제한할 때도 헌법 제37조 2항이 명시하는 국가안전,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 내에서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비춰 볼 때 신용정보법 제40조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포괄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탐정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과잉) 금지하는 것이다.

요컨대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신용정보법은 제40조에 신용정보업과 무관한 탐정업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1조는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탐정업 등 신용정보업과 무관한 직업까지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목적이 이러함에도 동 법 제40조는 동 법 제정 목적을 멀찌감치 벗어나

“개인의 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위기관리)를 위한” “공익구제나 공공의 위해방지를 위한” 자연발생적이고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탐정 행위까지 금지함으로서 실업률 ↑국민의 불안 고충 애로 ↑ 공익저해 범죄 및 공공안전 불안 ↑ 불법 탐정 ↑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용정보법 제 40조는 개인정보 수집 유통 등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미아 가출인 실종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 조사,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 조사, 각 종 사고 피해원인 조사 및 보험사기 조사 분야 등에 대한 탐정업 즉시허용 여론과 당위성에 비춰 볼 때, 동 법 관련조항의, 침해의 최소성 위반은 거듭 확인 지적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이, 금융위와 전혀 무관하며 신용정보법보다 업무의 범위가 광대한 탐정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실정법 법률 체계와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 신용정보법 제40조 관련 조항과 제50조 처벌조항은 전직 경찰서장에 의해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적격심사가 통과되고(2016-07-13) 2년째 본안심리 중에 있다.

희망찬 무술년 새아침에 즈음하여 탐정 직업 자유화(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와 법제화(OECD 형 네거티브 시스템)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헌재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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