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며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도 맡는 공직 유관단체다. 따라서 임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재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