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홍성군이 홍주미트의 주식을 헐값에 특정인에게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홍성군수를 포함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는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주장처럼 홍주미트 주식이 헐값에 매각됐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당초 축산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출범한 공익기업을 사유화 하도록 방관한 점은 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