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시민의 자동차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차종별 세액공제액은 차이가 있으나 몇 천원부터 십여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제도다.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이고, 연납 후 폐차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1월중에 연납 기회를 놓친 납세자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을 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