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문건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전속 계약서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에서 따르면 故 장자연의 전속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위약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관리비와 수익금 일부까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9일에는 故 장자연이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를)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또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나왔다. 故 장자연의 지인은 경찰 조사에 "(장씨의) 눈에 멍이 좀 들었고, 방 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고 밝혔고, 장씨와 함께 술접대에 자주 동석했던 신인배우 역시 "김 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봤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폭행은 별개이며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 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