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등락, 사행성 투자, 해킹 피해 등 가상화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TF가 꾸려졌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유야무야됐고, 지난해 말 다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도 법무부 소관으로 변경돼 시장에서는 가상화폐가 사실상 돈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발표 역시 큰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폐쇄나 투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현재의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접적 폐쇄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업계는 실제로 거래소 폐쇄로 이어진다기보다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에 대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 투자 사기, 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장과 정부 모두 투기적 성격의 투자가 늘면서 금융 불균형과 악영향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선례가 많지 않아 정부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렸다가 혹시라도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해준다'고 잘못 알려질까봐 과감하게 손대기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